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조건, 신청 방법, 자격 완벽 정리 2025

저소득 고령자들 분께서는 집값 상승과 노후 소득 감소로 인해 거주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개요부터 실질적인 신청 방법, 매물 찾는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시중 임대료의 약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집을 사서 어르신들에게 싸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가 100만 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만 원만 내면 비슷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셈이죠.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네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경제적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병원, 시장, 친구들이 모두 가까이 있으니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LH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집 수리나 관리 걱정도 적고, 계약 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쫓겨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모든 어르신께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께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입주 자격과 우선순위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기본 자격 요건

  •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단독세대주로 입주 예정인 경우에는 무주택자)
  • 자산기준: 총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


2) “무주택구성원” 요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무주택구성원” 요건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세대 전체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세대’는 신청하는 어르신(주 신청자)과 함께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의미해요. 즉, 신청하는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이름이 올라간 가족 구성원(예: 배우자, 자녀 등)도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LH의 정책에 따르면, 무주택 요건은 공공임대주택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세대 전체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0세 김 할머니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배우자와 함께 신청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김 할머니 본인은 집이 없지만,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대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불가능해요.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의 경우,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은 무주택 요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청하는 어르신과 함께 신청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자녀나 친척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68세 박 할아버지가 혼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따로 서울에 사는 자녀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박 할아버지의 신청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이라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65세 최 할머니가 자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자녀가 현재 같이 살지 않고 별도로 경기도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경우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LH는 보통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니,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예외 상황: 만약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 중 누군가가 과거에 집을 소유했지만, 현재는 처분한 경우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집을 팔고 현재 집이 없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우선공급 대상자 (60%)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120% 이하 (2,870,416원 이하)
  • 2인 가구: 110% 이하 (4,325,924원 이하)
  • 3인 이상 가구: 100% 이하 (3인 가구: 5,025,353원 이하)

일반공급 대상자 (40%)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1인 가구: 170% 이하 (4,066,422원 이하)
  • 2인 가구: 160% 이하 (6,292,253원 이하)
  • 3인 이상 가구: 150% 이하 (3인 가구: 7,538,030원 이하)


4) 입주 순위 1순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혼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우선순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를 넘는 가구 :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란 너무 좁거나 시설이 불량한 집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고 계신다면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고령자: 소득이 낮고 나이 든 분들.
  •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5 ) 입주 순위 2순위 자격

  • 월평균 소득이 기준의 70% 이하인 분들
  •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



단,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입주자 선정 순위(1순위, 2순위 등)는 각 지역이나 해당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의 구체적인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임대 조건

  •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 임대 보증금 :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시중 시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매물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부동산앱이나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경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을 찾을 때는 공고가 나오자마자 빨리 신청하는게 중요해요. 경쟁이 많아서 좋은 집은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학인하기

LH -청약-플러스-홈페이지에서-임대주택 메뉴-선택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사진과 같이 [임대주택] 메뉴를 선택합니다.


LH-청약-플러스-홈페이지에서-임대주택  공고문-메뉴-선택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상단의 [임대주택] ⭢ [공고문] 메뉴를 선택하시면, 현재 모집 중인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 검색창에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지역별로 어떤 집이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나 이웃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H 지역본부방문

  • 거주 지역의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에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문의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재 가능한 매물이나 다음 모집 일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LH 콜센터이용

  • LH 콜센터(1600-1004)에 전화하여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가능한 매물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LH나 지자체에서 모집 공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기다리기 : LH나 지자체에서 주택 모집 공고가 나오는 걸 기다려야 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고가 나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기 : 공고가 나왔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분증, 소득 증명서(월급이나 연금 내역), 자산 증명서(재산 내역)를 가져가시면 좋아요.
  • 자격 확인 기다리기: 신청서를 내면 LH가 조건을 확인해요. 보통 2~4주 정도 걸리니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 입주하기: 자격이 된다면 LH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하고 입주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장애인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생활, 실제로 어떤가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상을 알려드립니다:

[장점]

경제적 부담 감소

  • “월세가 반으로 줄어서 약값이랑 병원비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어요.” (서울 관악구 김OO 할머니, 78세)
  • 평균적으로 입주자들은 월 10~1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활권 유지

  • “40년 넘게 살던 동네라 시장도, 병원도 다 알고 있어요. 이사 안 가도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부산 동구 박OO 할아버지, 82세)
  •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 “집주인이 LH다 보니 고장 나면 바로 고쳐주고, 안전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대구 수성구 최OO 할머니, 75세)
  •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 관리로 노후주택의 위험요소가 줄어듭니다


[고려할 점]

입주 경쟁률

  • 매입임대주택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 서울 지역의 경우 평균 5: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며, 선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택 상태 차이

  • LH가 매입한 기존 주택이다 보니 건물마다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입주 전에 집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부담

  •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별도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과 건물 관리비는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60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Q2. 보증금은 따로 필요한가요?
A. 네, 있지만 일반 시세보다 낮습니다. 지자체 복지지원으로 일부 보증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무조건 입주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수급자, 고령자,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Q4. 월세 외에 다른 비용도 있나요?
A. 관리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리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마치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익숙한 동네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주민센터나 LH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