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 이용법 완전 정리 : 구입, 대여 품목, 본인부담금, 연간 이용 한도, 내구연한까지


노인복지용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지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인분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지용구 이용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에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노인복지용구의 이용 방법, 본인부담금, 연간 이용 한도, 대여·구매 가능 제품 및 내구연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용구란?

노인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신체적 불편을 보완하고 일상을 지원하는 도구를 뜻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이러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는?

복지용구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재가급여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
  • 시설 입소 어르신은 복지용구 이용 불가 (요양원 등에서 생활 중인 분은 대여·구입 불가)

즉, 자택이나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분들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복지용구 연간한도

2025년 현재 복지용구 급여는 연간 한도로 운영됩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때,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한도는 160만 원이에요. 대여와 구매 비용을 합쳐서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연간 급여한도: 1,600,000원 (160만원)
  • 적용 기간: 수급자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 구입 + 대여 비용 합산 총액이 연간한도 내에서만 급여 가능
  •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이 한도는 복지용구의 급여비용(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포함) 기준이며,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김 할머니(76세)는 욕창예방매트리스(월 5만 원, 연간 60만 원)를 대여하고, 지팡이(3만 원)를 구매했어요. 총 63만 원을 썼으니, 한도에서 97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추가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하니, 가족이 매달 사용 금액을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게 좋아요. 한도가 남으면 추가로 필요한 용구를 신청해서 어르신의 편의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복지용구 비용은 국가가 대부분 지원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료 수준과 감경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자구분본인부담률
일반 수급자15%
건강보험료 하위 25%~50% 이하9%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6%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면제

즉,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가가 100만 원이라면, 일반 수급자는 15만 원만 부담하고 85만 원은 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은 낮아지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공단 부담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방식: ‘구입’과 ‘대여’의 차이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 방식대여 방식으로 나뉘며, 품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구입방식: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형태 (예: 보행기, 목욕의자 등)
  • 대여방식: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사용하는 형태 (예: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구입과 대여는 동일 품목에 대해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만 대여 또는 구입 중 선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절차, 5단계로 간단히 배우기

복지용구를 처음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과정을 5단계로 쉽게 정리했어요. 하나씩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1단계: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하고 상담하기

  • 먼저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하세요.
  •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어르신이나 가족이 함께 가면 더 좋아요.
  • 준비물: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이 서류들은 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추가로,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시·군·구청에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단계: 복지용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사업소에서 어르신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등급이 유효한지 확인.
  • 기존 구입 품목 사용 가능 기간: 이미 받은 도구의 사용 연한 체크.
  • 대여 중복 여부: 같은 도구를 중복으로 대여하지 않았는지 확인.
  • 신체 상태에 맞는 도구: 어르신 상태에 적합한 도구인지 확인.
  • 연간 한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지 확인.

이 과정은 사업소가 노인장기요양법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며, 보통 하루 안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3단계: 계약하고 복지용구 받기

  • 사업소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2부로 작성되며, 1부는 어르신이나 가족이 받고, 1부는 사업소가 보관해요.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서 승인받은 입소이용신청서와 동일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일반 가구는 비용의 15%,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6%만 부담해요.
  • 복지용구를 받고, 사업소에서 사용 방법, 주의사항, 고장 시 대처법을 알려줍니다.


4단계: 계약 내용 공단에 알리기

  • 사업소가 계약 내용을 공단에 알려줍니다. 계약 시작일이나 내용이 바뀌면 바로 공단 포털에 등록해야 해요. 이 과정은 사업소가 진행하니 어르신이나 가족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5단계: 비용 청구와 사용 기록 남기기

사업소가 공단에 대여·구매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도 사업소가 알아서 진행해요.

사용 기록(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을 작성합니다. 사업소가 2부를 작성해 1부는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주고, 1부는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우편이나 직접 전달로 받을 수 있어요.



구입 가능한 품목 리스트


복지용구-급여제품-안내-e-Book

참고 :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구입 가능한 품목들의 가격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e-Book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품목사용 가능 햇수설명
이동변기5년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목욕의자5년목욕 시 자세 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성인용보행기5년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 이동을 보조하는 용품
안전손잡이없음손잡이를 부착해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미끄럼방지용품없음실내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해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양말, 매트)
간이변기없음와상 상태나 소변 조절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게 볼 수 있는 용품
지팡이2년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욕창예방방석3년장시간 앉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때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자세변환용구없음장시간 누워 있는 경우 자세나 위치 변화를 보조하는 용품
요실금팬티없음배뇨 조절 기능 저하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생활을 지원

“사용 가능 햇수”가 “없음”으로 표시된 품목들은 교체 주기나 내구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러한 품목들은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이 품목들은 연간 이용한도액(160만원) 내에서 필요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교체 주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가능한 품목 리스트

품목사용 가능 햇수설명
수동휠체어5년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용품
전동침대10년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수동침대10년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이동욕조5년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 안에서 이동 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목욕리프트3년입욕 시 높낮이 조절로 안전하고 편리한 목욕을 돕는 용품, 수발자도 편리
배회감지기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방지하는 용품 (GPS형, 매트형 등)



구입 또는 대여 가능한 품목 리스트

품목사용가능햇수설명
욕창예방매트리스3년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히 해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경사로(실외용)8년실내외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과 안전을 보장
경사로(실내용)2년실내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과 안전을 보장



복지용구 이용 시 꼭 알아두면 좋은 규칙

1) 도구 변경은 어르신이 원하면 바꿀 수 있어요

  • 어르신의 몸 상태가 변하거나, 이미 받은 도구가 망가졌을 때 다른 도구로 바꾸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팡이 대신 보행기를 원한다면, 어르신이나 가족이 사업소에 요청하면 됩니다.
  • 바꾸려면 사업소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 후 공단이 승인하면 새 도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2) 병원 입원 시 사용 규칙

  • 어르신이 전문병원, 요양병원, 특약병원에 입원하면 그 기간 동안 복지용구를 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대여 중 입원한 경우, 입원한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 이동변기를 대여 중 20일 입원하면 15일분까지만 비용이 계산됩니다.

3) 대여 비용은 어떻게 계산될까?

  • 대여 비용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계산됩니다. 중간에 대여를 시작하거나 끝내면, 실제 사용한 날짜만큼만 비용을 내면 됩니다. (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
  • 다만, 대여 기간이 15일 미만이라면 최소 15일로 계산됩니다. 예: 10일만 사용해도 15일 비용이 부과돼요.

4) 어르신이 돌아가신 경
대여 중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사망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도구를 반납해야 합니다.

5) 비용 관리

  • 연간 한도(160만 원)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초과하면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예: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0만 원만 남으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6) 지정 업체 이용

  • 공단 지정 업체(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에서만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사면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용 가능 횟수

복지용구는 아무거나,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해둔 ‘사용 가능 횟수’라는 기준이 있어서, 한 품목을 몇 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어요. 잘 알고 이용하면, 중복 지급을 피하고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1) 기본 규칙: 한 품목당 하나씩만 사용 가능

  • 대부분의 복지용구는 1개씩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전동침대나 수동침대는 집에 한 대만 지원되고, 한 번에 두 개는 안 돼요.
  • 예외적으로 사용 기간이 끝났거나 상태가 낡은 제품은, 특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부 연장 대여가 가능합니다.
    (예: 장기 사용 후 상태 확인을 거쳐 추가로 대여 가능)


2) 품목별로 정해진 ‘최대 사용 수량’ (2025년 기준)

아래 표는 정부에서 지정한 품목별 최대 이용 가능 수량이에요. 이 숫자를 넘으면, 더 이상 급여 지원이 되지 않아요.

복지용구품목최대사용가능수량 (헷수)비고 / 예시
성인용 보행기2개실외/실내 구분 없이 총 2대까지 지원 가능
실내용 경사로6개문턱, 베란다, 욕실 앞 등에 사용 가능
미끄럼방지 매트·액5개욕실, 주방, 침실 등 안전 필요 구역
미끄럼방지 양말6켤레낙상 위험 예방용, 6켤레까지 급여 가능
자세변환용구5개장시간 누워 있는 어르신에게 체위 변경 지원
안전손잡이10개벽면, 욕실, 침대 옆 등 부착용
간이변기2개이동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실내용 변기
요실금 패드4개실질적 사용량과는 무관, 급여 가능한 총량
전동침대 / 수동침대1개동일 품목으로 1대만 대여 가능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1개구입 또는 대여, 중복 불가
욕창예방방석 / 매트리스1개매트리스는 구입 또는 대여 중 택일

예를 들어,

  • 성인용 보행기는 최대 2대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안전손잡이는 10개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상은 본인 부담이에요.


3)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

복지용구와 비슷한 제품을 이미 다른 제도에서 지원받았다면, 복지용구로는 추가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을 통해 이미 휠체어나 침대, 욕창방석을 받았다면, 복지용구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제도를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처음 신청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량, 이미 받은 품목, 다른 기관 지원 여부까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구연한이란?

1) 내구연한의 의미

내구연한은 복지용구를 한 번 구입한 뒤, 다시 공단의 지원으로 재구입할 수 있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최소 사용 기간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정부 지원으로 이 제품을 다시 받으려면, 몇 년은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품목내구연한의미
보행기5년한 번 구입하면 5년간은 공단 지원으로 재구입 불가
안전손잡이3년설치 후 3년이 지나야 다시 공단 지원으로 구입 가능
욕창예방방석3년3년 후에 다시 신청 가능

예: 2023년에 보행기를 공단 지원으로 구입했다면, 2028년 이전에는 공단 돈으로 다시 보행기를 살 수 없어요. 다시 사려면 내 돈으로 100% 부담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야 공단이 또 지원해주지 않아요.

참고로 복지용구 중에서도 ‘구입하는 제품’에만 내구연한이 적용됩니다. 반면, 대여하는 제품은 내구연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빌릴 수 있어요.


2) 내구연한이 왜 있을까?

복지용구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같은 제품을 반복해서 구입하거나 낭비하는 걸 막기 위해 “내구연한” 제도를 만든 거에요.


3) 내구연한 예외는 없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재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 제품이 심하게 파손됐거나,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어르신의 신체 상태가 급격히 변해서 기존 제품이 맞지 않을 때
  • 화재, 수해, 도난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용구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단, 이런 경우에는 복지용구 제공기관을 통해 공단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사용 가능 횟수”와 “내구연한”은 서로 다른 개념

구분내구연한사용가능횟수
기준얼마나 오래 써야 다시 살 수 있나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나
대상장기간 사용하는 기구반복 사용이 쉬운 소형 제품
적용 예보행기, 지팡이, 욕창방석미끄럼방지양말, 손잡이, 자세변환용구

둘의 개념을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하면, 복지용구를 중복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일도 줄이고, 급여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품목내구연한 (기간기준)사용가능횟수 (개수기준)설명
성인용 보행기5년최대 2개내구연한 5년 동안 최대 2개까지만 구입 가능
이동변기5년1개이동 어려운 어르신의 실내용 변기
목욕의자5년1개목욕 시 안정된 자세 유지 보조
지팡이2년1개2년에 1회 공단 지원 가능
욕창예방 방석3년1개장시간 앉는 어르신의 욕창 예방
안전손잡이❌ 없음최대 10개벽, 욕실 등에 부착 가능. 내구연한은 없으나 개수 제한
미끄럼방지 매트/액❌ 없음최대 5개욕실, 주방 낙상 예방용
미끄럼방지 양말❌ 없음최대 6켤레반복 구매 가능하지만 연 6켤레까지만 급여
자세변환용구❌ 없음최대 5개침상에서 체위 변경 보조
간이변기❌ 없음최대 2개와상 어르신의 간편한 배변용 변기
요실금팬티❌ 없음최대 6개생활용품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급여 개수 제한 있음


마치며

복지용구 급여는 어르신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청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요양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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