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돌봄이 필요해지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와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고민이 많으시죠? 이 글에서는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비용과 지원 내용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재가급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거나 가정 내에서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 제공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 단기간(월 9일 이내)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보호 및 서비스 받기
- 복지용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제공
2)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형태의 요양시설(9명 이내)
- 치매전담형 시설: 치매환자를 위한 특화된 시설
3) 특별현금급여
특별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요양비가 대표적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신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도서·벽지 지역 거주: 섬이나 외딴 산간 지역에 살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특정 질환이나 상황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이 더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2025년 기준으로 가족요양비는 월 15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는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요양비는 일반적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비해 금액이 적은 편이므로, 가능하다면 정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어디까지일까?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지만,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지원받지 못하는 항목(비급여)과 제한 사항을 정리했어요.
1) 지원받지 못하는 비용 (본인 부담 항목)
다음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부모님이 직접 내셔야 하는 비용이에요.
- 식사 재료비: 밥을 준비하는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상급 침실 추가비: 요양원에서 1인실이나 2인실을 원하면 추가비용 발생.
- 이·미용비: 머리 자르기, 염색 같은 비용.
- 일상 비용: 보건복지부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정한 비용(예: 개인 용품).
사례: 75세 박 할아버지는 요양원 입소 중 1인실을 원해 추가비용(월 20만 원)을 부담했어요. 식사 재료비(월 10만 원)도 본인이 냈습니다.
2)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장기요양보험은 부모님 돌봄에만 사용해야 해요. 다음은 지원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 부모님 대신 가족(자녀)을 위한 도움(예: 자녀 집 청소).
- 부모님 생업(가게 운영) 지원.
-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일(예: 취미 활동).
급여 규칙
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규칙이 있어요. 부모님께 필요한 서비스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1) 재가와 시설, 둘 다 받을 수 없어요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 목욕 등).
- 시설급여: 요양원에서 24시간 돌봄.
- 규칙: 재가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2) 같은 시간에 여러 서비스 불가
- 같은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어요.
- 예외: 방문목욕과 간호, 방문요양과 간호는 부모님 상태에 따라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 서비스 중복 규정의 의미와 예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시간에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여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문요양을 받고 있다면, 같은 시간에 방문목욕이나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조합은 예외적으로 같은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 방문간호 :
- 예: 방문목욕 서비스 중에 환자의 건강 상태가 특별한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실제 상황: 욕창이 있는 어르신이 방문목욕을 받는 동안 간호사가 함께 와서 욕창 치료나 상태 확인을 할 수 있음
방문요양 + 방문간호 :
- 예: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동시에 전문적인 간호 처치가 필요한 경우
- 실제 상황: 요양보호사가 식사 지원을 하는 동안 간호사가 방문하여 인슐린 주사 투여나 상처 드레싱 교체 등을 할 수 있음
이 예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그 이유는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공하는 전문 의료서비스로, 다른 서비스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욕창이 있는 어르신이 목욕을 할 때 간호사가 함께 와서 욕창 상태를 확인하고 처치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들이 각각 다른 시간에 방문하면 불편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예시
- 허용되는 경우: 오전 10시에 방문요양사가 어르신의 식사를 도와드리는 동안, 방문간호사가 함께 와서 당뇨 체크와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오전 10시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 서비스는 시간을 달리하여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으면서도, 급여 중복 지급으로 인한 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서비스 중복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는 부모님이 집에서 지내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되며, 등급별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표로 확인해볼게요.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
등급 | 월한도액 (원) |
1등급 | 2,306,400 |
2등급 | 2,083,400 |
3등급 | 1,485,700 |
4등급 | 1,370,600 |
5등급 | 1,177,000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 이 금액 안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등급 부모님은 한 달에 148만 원까지 지원받아요.
- 참고: 복지용구(침대, 보행기 등)는 별도 한도(연 160만 원)가 있어요.
2) 방문요양 비용 (1회당)
시간 | 비용 (원) |
30분 이상 | 16,940 |
60분 이상 | 24,580 |
90분 이상 | 33,120 |
120분 이상 | 42,160 |
150분 이상 | 49,160 |
180분 이상 | 55,350 |
210분 이상 | 61,670 |
240분 이상 | 68,030 |
-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밥 챙겨주기, 청소 같은 도움을 드려요. 예를 들어, 60분 요양은 24,580원이며, 주 3회 이용 시 월 29.5만 원(24,580 × 12회)입니다.
3) 방문목욕 비용 (1회당)
분류 | 비용 (원) |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 86,480 |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 77,970 |
차량 미이용 | 48,690 |
- 요양보호사가 목욕 차량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목욕을 도와드려요. 차량 내 목욕이 86,480원으로 가장 비싸요.
4) 방문간호 비용 (1회당)
시간 | 비용 (원) |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1,710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2,310 |
60분 이상 | 62,930 |
- 간호사가 혈당 체크, 상처 관리 등을 해드려요. 60분 이상 간호는 62,930원입니다.
5) 주·야간보호 비용 (1일당)
시간구간 | 등급 | 비용 (원)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 40,650 |
2등급 | 37,630 | |
3등급 | 34,740 | |
4등급 | 33,160 | |
5등급 | 31,580 | |
인지지원등급 | 31,58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 54,490 |
2등급 | 50,470 | |
3등급 | 46,590 | |
4등급 | 45,000 | |
5등급 | 43,400 | |
인지지원등급 | 43,40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67,770 |
2등급 | 62,780 | |
3등급 | 57,960 | |
4등급 | 56,380 | |
5등급 | 54,780 | |
인지지원등급 | 54,780 |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1등급 | 74,660 |
2등급 | 69,160 | |
3등급 | 63,900 | |
4등급 | 62,290 | |
5등급 | 60,710 | |
인지지원등급 | 54,780 | |
13시간 초과 | 1등급 | 80,060 |
2등급 | 74,170 | |
3등급 | 68,520 | |
4등급 | 66,930 | |
5등급 | 65,350 | |
인지지원등급 | 54,780 |
- 부모님이 데이케어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인지 활동, 식사 등)을 받는 서비스예요. 1등급 부모님이 8~10시간 이용 시 67,770원입니다.
6) 단기보호 비용 (1일당)
등급 | 비용 (원) |
1등급 | 71,970 |
2등급 | 66,640 |
3등급 | 61,560 |
4등급 | 59,940 |
5등급 | 58,300 |
- 부모님이 단기간(예: 자녀 여행 시) 시설에서 지내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 3등급은 1일 61,560원입니다.
7)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비용 (1일당)
시간구간 | 등급 | 비용 (원)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2등급 | 47,330 |
3등급 | 43,700 | |
4등급 | 41,700 | |
5등급 | 39,700 | |
인지지원등급 | 39,70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2등급 | 63,490 |
3등급 | 58,600 | |
4등급 | 56,620 | |
5등급 | 54,590 | |
인지지원등급 | 54,59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2등급 | 78,990 |
3등급 | 72,900 | |
4등급 | 70,930 | |
5등급 | 68,900 | |
인지지원등급 | 68,900 |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2등급 | 87,020 |
3등급 | 80,380 | |
4등급 | 78,340 | |
5등급 | 76,340 | |
인지지원등급 | 68,900 | |
13시간 초과 | 2등급 | 93,280 |
3등급 | 86,210 | |
4등급 | 84,190 | |
5등급 | 82,190 | |
인지지원등급 | 68,900 |
- 치매 부모님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 데이케어예요. 2등급 부모님이 6~8시간 이용 시 63,490원입니다.
시설급여, 요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시설급여는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예요. 비용은 1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등급과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1) 노인요양시설 비용 (1일당)
인력배치 | 등급 | 비용 (원) |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 1등급 | 90,450 |
2등급 | 83,910 | |
3~5등급 | 79,240 | |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미만 | 1등급 | 86,030 |
2등급 | 79,810 | |
3~5등급 | 75,360 |
-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요. 1등급 부모님이 요양보호사 비율이 높은 시설에서 지내면 1일 90,450원, 한 달(30일) 약 271만 원입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 (1일당)
등급 | 비용 (원) |
1등급 | 72,480 |
2등급 | 67,250 |
3~5등급 | 62,000 |
- 소규모 가정형 시설(5~9명)에서 지내는 경우예요. 1등급은 1일 72,480원, 한 달 약 217만 원입니다.
3) 치매전담형 시설 비용 (1일당)
분류 | 등급 | 비용 (원) – 가형 | 비용 (원) – 나형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2등급 | 94,220 | 84,800 |
3~5등급 | 86,880 | 78,180 | |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 2등급 | 83,360 | – |
3~5등급 | 76,860 | – |
- 치매 부모님을 위한 전문 시설이에요. 가형(더 전문적)과 나형으로 나뉘며, 2등급 가형은 1일 94,220원입니다.
추가 비용: 의사소견서와 계약의사 비용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거나 이용하려면 몇 가지 추가 비용이 필요해요.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1회당)
분류 | 의료기관 (원) | 보건소/보건지소 (원) |
의사소견서 | 61,040 | 58,970 |
치매진단 보완서류 | 29,220 | 26,510 |
- 신청 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해요. 의료기관에서 61,040원, 보건소는 58,970원이에요.
- 의사소견서를 받기 전에 공단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 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본인이 20%만 부담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10%, 기초생활수급자 0%)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회당)
분류 | 의료기관 (원) | 보건소/보건지소 (원) |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 22,680 | 6,090 |
의사가 가정 방문 | 70,030 | 13,140 |
-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의사 지시서가 필요해요. 의료기관 방문 시 22,680원, 의사가 집에 오면 70,030원입니다.
3) 계약의사 활동비용
분류 | 대면 – 초진 | 대면 – 재진 | 비대면 – 초진 | 비대면 – 재진 |
비용 (원) | 18,410 | 13,160 | 9,210 | 6,580 |
- 요양기관과 계약된 의사가 부모님을 진료할 때 비용이에요. 대면 초진은 18,410원, 비대면은 9,210원이에요.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총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 총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예: 월 100만 원 → 본인 15만 원)
- 시설급여: 총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예: 월 200만 원 → 본인 40만 원)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자
-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 감경률: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2) 저소득 대상자
- 60% 감경: 건강보험료가 하위 25% 이하인 자
- 40% 감경: 건강보험료가 하위 25% 초과~50% 이하인 자
감경 후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일반 | 15% | 20% |
60% 감경 대상자 | 6% | 8% |
40% 감경 대상자 | 9% | 12% |
사례: 3등급 부모님이 방문요양(주 3회, 60분)을 받으면, 24,580원 × 12회 = 29.5만 원. 본인 부담 15%인 4.4만 원, 저소득층(60% 감경) 시 1.8만 원만 내면 돼요.
마치며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돕는 든든한 제도예요. 등급별 월 한도액과 서비스 비용을 잘 알아두시면, 부모님께 필요한 돌봄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자녀로서 부모님과 상의해 재가급여, 시설급여 중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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