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현재,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넘긴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정부가 계산한 월 소득 + 재산을 환산한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혼자 사시는 분) :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 3,648,000원 이하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예: 연금, 근로소득 등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친거예요.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해도 부부 가구로 계산하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단,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된다’는 내용은, 기초연금 제도의 부부 감액 규정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은 단독 수급자와 부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정부는 한 가구에서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 보전 효과가 중복된다고 판단해서 연금액을 각자 20%씩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혼자 받는 경우 (단독수급자)
👉 342,510원 전액 지급 -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인 경우
👉 각자 20% 감액된 금액, 즉
342,510원 × 80% = 각자 274,008원씩 수령
부부가 같이 받으면 총 548,016원 (274,008 × 2)
단독 2명이면 685,020원 (342,510 × 2)로 약 137,000원 차이
왜 감액이 되는 걸까요?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 경우 생활비가 일부 절감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으므로, 연금액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즉, 같이 사는 부부는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덜 힘들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논란이 많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완화된 소득인정 기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이 더 관대해져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주요 변경 사항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해요.
지금까지는 같이 살지 않는 자녀(비동거 자녀)의 소득이나 지출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예: 대학 등록금)와 의료비(병원비, 약값)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자녀가 독립했더라도 부모님의 기초연금 자격에 영향을 덜 주도록 한 조치예요.
✔ 사실혼 이혼 피해자도 경찰 확인서로 인정받아요.
지금까지 사실혼(결혼하지 않고 같이 산 관계) 후 이혼한 피해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경찰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만 있으면 이혼 피해자로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부당한 상황을 겪은 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변화예요.
✔ 신청 후 탈락해도 5년간 이력이 자동 관리돼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경우, 이전에는 다시 신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탈락 후 5년간 신청 이력이 자동으로 관리돼요. 이 기간 동안 조건이 맞게 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심사를 받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이지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고령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득이 거의 없는 분
실제 사례를 보면, 80대 독거 어르신 중 일부는 월 396,000원 이상 수령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특정 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위의 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은 대부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직업 연금을 받았지만,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일한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분들 중,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 특정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경우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혹은 유족일시금(유족연금을 대신 받은 경우)을 받고 5년이 지난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2014년 6월 30일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이전 제도)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받는 금액이 기준액의 50%로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더 감액될 수도 있어요.
✔ 장애인연금 특례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과거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였다가,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바뀐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기준액의 50%로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정부는 이처럼 일부 예외 조항을 두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족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 신청 가능 시점 :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 예: 생일이 1960년 4월이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 신청처 :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민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참고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시기 놓치면 손해입니다. 신청한 그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 신청 후 지급일 :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하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마무리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신청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자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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