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치료가 장기화될수록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 치료제 약 값과 진료비 일부를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부터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일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은 물론,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은 가족의 어깨를 짓누르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치매환자의 치료비와 진단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제도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를 꼭 확인해보세요.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치료비 지원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만 60세 이상
✔ 치매 진단: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임상적 증상 포함)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소득 기준 충족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지만, 지역별 재정 상황이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기준을 유지하거나 아예 폐지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시 적용되는 지역별 소득 기준 정리 (2025년 기준)
1) 중위소득 140%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다음 지역에 거주 중인 치매 환자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전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부 시·군
└ 평창군, 동해시, 화천군 - 충청북도 중 일부 군 지역
└ 진천군, 괴산군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1인 | 3,349,000 |
2인 | 5,506,000 |
3인 | 7,036,000 |
4인 | 8,537,000 |
5인 | 9,952,000 |
예시 )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김씨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아 약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7백만 원 이하라 기준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여,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소득 조건 없이 지원 가능한 지역 (소득 기준 폐지)
다음 지역에서는 중위소득 기준 적용 없이, 치매 진단과 치료 필요성만으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 경기도
└ 안성시, 양평군 - 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 - 경상남도
└ 창녕군, 합천군 - 충청남도
└ 예산군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 전라남도
└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함평군, 영광군
이처럼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치매 진단과 신청 서류만 갖추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 지역 외 거주자는 관할 보건소(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지역 특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원 한도와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한도: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 항목:
- 치매약제비 (약값)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매 치료제의 본인부담금 부분만 해당
- 약 처방을 받은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급 방식: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지급(실비 기준)
✔ 특이사항: 1회에 여러 달치 약을 받아도, 해당 개월 수만큼 한도 내에서 일괄 지원
예시 ) A씨의 어머니는 치매 약을 복용 중이고,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진료와 함께 약을 처방받습니다.
9월 10일: 병원 방문 → 외래 진료 + 약 90일치 처방
- 진료비 본인부담금: 12,000원
- 약제비 본인부담금: 68,000원
총 지출: 80,000원
→ 이 경우, 3개월(9~11월) 기준으로 월 3만 원 × 3개월 = 최대 9만 원한도 내에서 총 8만 원 전액 지원 가능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1) 서류 제출
치매 치료비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지원신청서 1부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해당 서식도 배부해주며, 담당자가 작성도 도와줍니다.)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최근 1년 이내 치매치료제 포함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2) 보건소 심사 및 선정
신청을 받은 보건소는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해 기관 자료 요청을 진행한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3) 지원금 지급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급 내역은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반드시 치매 진단서와 약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 전월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값을 한꺼번에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개월 수만큼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5년 치매 치료비 지원제도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꾸준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꼭 문의해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이 제도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